|
독일
뒤셀도르프 국제튜브 와이어 박람회 2020
상품기본정보
포인트
뒤셀도르프 와이어 튜브 박람회
전시일자: 2020년 12월 07 -12월 11일
전시장소:메쎄 뒤셀도르프 (Messe Duesseldorf ) )
전시 시사이트 : http://www.tube-tradefair.com/
전시품목
튜브(TUBE)
*튜브,원료 및 액세서리
튜브, 철, 합금, 스테인레스(방청), 튜브, 비철금속 및 합금, 튜브, 플라스틱 및 복합.
복합적인 튜브, 도관, 건설튜브, 튜브액세서리.
*튜브제조기계.
주조, 롤링, 드로잉, 압출, 용접, 납땜, 열처리, 튜브가공장비, 덕트와이닝기계.
*재건 및 수리기계.
주조 및 단조, 압연, 압출,드로링, 용접, 표면(열처리 장비), 튜브가공 및 마감장비.
자료처리, 측정 및 제어기술.
*프로세스 도구기술 및 보조제.
주조.압출금형,롤링(다이) 다이, 로링, 용접, 납땜(전극, 솔더), 절단, 디버링, 보조 및
운영자료, 튜브압출 최소윤활.
*측정 및 제어기술.
게이지, 측정시스템, 센서 및 컨트롤러(온도,습도), 자동제어장비
*테스트: 원료테스트, 완제품 비파괴시험,완제품 파괴시험
*전문분야.
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, 안전기술, 복원/배상, 톱날기계연삭, HF-전자튜브
데이터기술/생산관리, 컨설팅 및 서비스 제공, 연구 및 교육, 출판, 그라인딩 머신.
*무역의 튜브 보유자: 철금속, 비철금속 및 합금.
*파이프 라인 및 OCTG 기술.
파이프 라인건설, 유지, 표면코팅, 부식방지시스템, 공장 및 장비재조정.
장비ERW, 나선형, 솔기, MIG, TIG 용접, 피팅, 기획, 디자인, 서비스.
*프로필 및 기계 - 프로필, 기계.
플라스틱 튜브포럼: 폐기물처리 영량, 유틸리티 공급역량, 산업튜브 및 파이프
와이어(WIRE)
*와이어제조 및 마감기계
주조, 롤링, 프레싱, 포밍, 롤링형성, drawing, 표면/열처리, 와이어청소, 가공, 성형/코팅
물류기계, 패스너기계 (볼트, 너트, 리벳, 손톱), 스프링 제조기계, 케이블 및 좌초기계
와이어제품 제조기계,용접/전극제조기계, 특수기계/장비, 와이어/케이블기계용 예비부품
*공정기술 도구: 주조, 압출, 드로잉, 압연, 동력전달, 압연, 케이블제조 및 가공, 스프링 제조
*보조공정기술 자료
윤활유,청소 및 습윤제, 염료, 보조 경화 재료, 접착제 및 포장, 재료연마 및 래핑, 접착제
포장, 보조 아연 도금재료, 감기 uncoiling 및 스풀 및 릴, 보조 용접재료, 화학물질
*재료, 특수전선 및 케이블.
원시철강제품, 가공철강제품, 비철, 특수와이어, 케이블, 케이블 피복 플라스틱재료, 케이블
와이어 로프원사, 물질, 재료강화, 와이어 로프, 절연재료, 필름 스트립, 섬유, 종이.
*측정 및 제어기술.
일괄처리 및 혼합설치, 카운터, 장력측정장비, 폭, 직경 측정장치, 용량 측정시스템
드라이브 기술제어,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, 품질보증시스템, 분석기, 레이저 측정장치
전기 케이블용 측정시스템, 테스터 스파크.
*테스트엔지니어링: 기재, 와이어 제조기계,
완제품 테스트, 보조재료, 실험실 테스트 장비
*전문분야
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, 논리학, 안전기술, 환경보호, 데이터 기술 / 생산관리
컨설팅 및 서비스, 연구 및 교육, 무역문학
일정표
제1안) 12월06일 -12월10일 (4박5일) - 대한항공 이용
|
날 짜
|
지 역
|
교통편
|
시 간
|
세 부 일 정
|
식 사
|
제1일
12/06
(일)
|
인 천
프랑크푸르트
뒤셀도르프
|
KE 905
전용차
|
13:05
17:45
19:30
23:00
|
인천 국제공항 출발 (터미널 2)
프랑크푸르트 도착 입국심사후 시내로 이동
석식후 뒤셀도르프로 이동
호텔 체크인후 숙박
|
석 식
|
제2일
12/07
(월)
|
뒤셀도르프
|
전용차
|
전 일
|
호텔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
전일 < Wire & Tube 2020 참관 >
석식후 호텔로 귀환 숙박
|
조 식
X
석 식
|
제3일
12/08
(화)
|
뒤셀도르프
|
전용차
|
전 일
|
호텔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
전일 < Wire & Tube 2020 참관 >
석식후 호텔로 귀환 숙박
|
조 식
X
석 식
|
제4일
12/09
(수)
|
뒤셀도르프
프랑크푸르트
|
전용차
KE 906
|
오 전
13:00
19:45
|
호텔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
오전 < Wire & Tube 2020 > 참관
프랑크푸르트로 이동 간단한 시내관광
프랑크푸르트 출발
|
조 식
X
기 내
|
제5일
12/10
(목)
|
인 천
|
|
13:05
|
인천 국제공항 도착 (터미널 2)
|
|
*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|
제2안)12월06일-12월10일 (4박5일) 아시아나항공 이용
|
날짜
|
지 역
|
교통편
|
시 간
|
세 부 일 정
|
식 사
|
제1일
12/06
(일)
|
인 천
프랑크푸르트
뒤셀도르프
|
OZ541
전용차
|
12:30
17:00
19:00
22:00
|
출국수속후 인천공항출발 (터미널1)
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입국심사
시내로 이동 석식후 호텔로 이동(2시간)
호텔 체크인 숙박
|
석 식
|
제2일
12/07
(월)
|
뒤셀도르프
|
전용차
|
전 일
|
호텔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
전일 < Wire & Tube 2020 > 참관
석식후 호텔로 이동 숙박
|
조 식
X
석 식
|
제3일
12/08
(화)
|
뒤셀도르프
|
전용차
|
전 일
|
호텔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
전일 < Wire & Tube 2020 > 참관
석식후 호텔로 이동 숙박
|
조 식
X
석 식
|
제4일
12/09
(수)
|
뒤셀도르프
프랑크푸르트
|
전용차
OZ542
|
오 전
12:00
19:00
|
호텔조식 및 체크아웃후 전시장으로 이동
오전 < Wire & Tube 2020 > 참관
뒤셀도르프 출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
간단한 시내관광후 프랑크푸르트 출발
|
조 식
X
기 내
|
제5일
12/10
(목)
|
인 천
|
|
12:20
|
인천공항 도착 (터미널1)
|
|
*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시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
|
여행전체크사항
|
|
|
|
-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.
-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,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-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~ 20%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
*리조트에 따라 변동
-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.
|
|
|
|
|
-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,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-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,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.
|
|
|
|
|
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,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.
제1조. 계약금 환불규정
-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,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
환불되지 않습니다.
(단,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,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
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.)
제2조.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(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)
-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29 ~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20 ~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13 ~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% 취소위약금 배상
- 출발일기준 1 ~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% 취소 위약금
-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(여행 진행의 최종확인)한
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,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% 취소 위약금 배상
|
|
|
|
|
-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
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,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.
|
|
|
|
|
-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.
(만 1세 이상 ~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.)
일반 상해 - 최대 300만원, 질병 - 최대 100만원, 휴대품 도난 및 파손 - 최대 30만원 등
-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(1억 여행자 보험 가입)
|
|
|
|
|
-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~ 7일전에 진행됩니다.
-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.
-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, 시간,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|
|
|
|
|
-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, 보조가방(쌕, 크로스백)을 따로 준비하시면
좋습니다.
- 의류와 속옷,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,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, 물안경, 선글라스, 모자, 선크림,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, 냉방시설을
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
- 칫솔, 치약, 면도기, 샴푸, 린스, 화장품,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
준비하셔야 합니다.
-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
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.
*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.
- 카메라(필름사용)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
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,
- 수첩과 필기구,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.
-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,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,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
*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(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)
예) - 건전지, 면도기, 손톱 깎기,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.
- 100ml를 초과하는 액체, 분무,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.
*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.
|
|
|
|
|
-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, 분무, 겔류의
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.
-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(일명 지퍼백)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, 100ml를 초과
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.
-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
[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]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
***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[항공기 반입금지 물품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관련 홈페이지: http://www.molit.go.kr/doc/apdg/guide1.jsp#
-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|
|
|
|
|
-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,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
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(Police report)를 받아오셔야
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.)
[여행경보단계안내]
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,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남색경보(여행유의 일부)/황색경보(여행자제 일부)/적색경보(철수권고 일부)/흑색경보(여행금지)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,
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(http://www.0404.go.kr/country/warningList.do?menuNo=1020000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
|
|
|
|
[여행경보단계안내]
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,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
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남색경보(여행유의 일부)/황색경보(여행자제 일부)/적색경보(철수권고 일부)/흑색경보(여행금지)
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
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,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
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(http://www.0404.go.kr/country/warningList.do?menuNo=1020000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
|
|
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