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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12-09 16:16
한-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(2014년1월1일 부터)
 글쓴이 : (주)태영관광           ahn@tytour.com          
 

한-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

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, 거주, 유학이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
영역에 사증없이 60일 까지 체류할 수 있다.

단) 각 180일 체류기간 동안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60일 체류 후 출국,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30일만 추가 체류가능
60일 체류 후 출국, 12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
다시 60일간 체류가능
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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